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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일반의료수가 적용/서울지법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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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일반의료수가 적용/서울지법 방침

입력
1996.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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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고시”는 피해자에 불리 판단교통사고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적용토록 한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건설교통부장관 고시 의료보수 기준」이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 법원이 이 기준을 적용치 않기로 했다.

13일 서울지법에 따르면 교통·산재사고 담당재판부인 민사재정 단독판사들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중인 건교부장관 고시 의료보수 기준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치료비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 이 고시기준 대신 일반의료보수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고시기준이 일반의료보수 기준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데다, 피해자가 소송을 낼 경우 보험사들이 치료비 지급을 일체 중단, 피해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이 고시기준을 적용토록 한 것은 무리가 많다는 판단 때문이다.

건교부는 자동차보험환자에 대한 의료보수와 관련, 과잉·가장진료와 보험회사측의 진료비삭감, 지급지연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자 지난해 6월 「교통사고 피해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의료보수기준」을 제정·고시했으며,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2조2항도 이 기준을 근거로 의료수가를 계산하도록 돼있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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