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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형 헌법재판관 소환/권의원에 전달경위 조사뒤 귀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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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형 헌법재판관 소환/권의원에 전달경위 조사뒤 귀가조치

입력
1996.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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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서변조」관련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는 지난해 6월22일 주뉴질랜드대사관 전행정관 최승진씨(구속)로부터 「외부무가 공문하달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의 두번째 서신을 건네받아 권로갑의원에게 전달한 조승형헌법재판소 재판관을 13일 참고인및 고소인자격으로 소환, 조사한뒤 귀가시켰다.

검찰은 또 이날 최씨의 부탁을 받고 외교행낭편에 도착한 서신을 조재판관에게 전달한 비서관 이성호씨와 외무부 사무관 김주현씨도 함께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결과 권의원에 대한 재소환이 불가피하다고 결론짓고 사건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무리한 뒤 2∼3일내 권의원을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재판관은 이날 검찰조사에서 『최씨가 외무부 김사무관을 통해 보내온 봉투를 이비서관이 찾아 권의원에게 전달했을뿐 내용물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며 『최씨는 92년 복직인사차 김대중총재를 찾아왔을때 총재비서실장으로서 처음 만났을뿐 사건전후로는 연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재판관은 또 『지난해8월 본인이 봉투내용을 알고있던 것처럼 주장한 박범진당시 민자당대변인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는데 지금껏 사건처리를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검찰수사에 불만을 표시했다.<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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