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관련규정 개정안대기업이 수도권의 과밀억제지역에서 무등록공장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공장을 신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지금까지는 기존공장을 인수하더라도 동일한 규모 및 업종으로 공장을 운영할 경우에만 공장신설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이런 제한규정이 없어져 대기업의 수도권내 중기인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건설교통부와 본격적인 협의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현행 규정으로는 대기업이 과밀억제지역에서 공장을 신설할 수 있는 경우는 지난해 12월 공업배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폐업한 기존공장을 양도받아 동일한 규모 및 업종으로 입주하는 것」에 국한돼있다. 통산부는 그러나 이러한 규제때문에 기존공장을 팔려는 중소기업이나 사려는 대기업 사이에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통산부는 관련규정을 개정, 등록이 돼있지 않거나 공장폐쇄, 공장등록조건 불이행 등으로 등록취소된 공장을 양도 받은 후 업종을 달리 하거나 크기를 늘리는 방법으로 새로운 형태의 공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대기업이 수도권내 중소기업 공장을 인수하는 것을 공장증설행위로 간주, 인수 자체를 금지해왔으나 3월 『중소기업의 인수를 공장의 신설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한 법 해석』이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후 대기업이 수도권내 중소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준비해왔다.<이백규 기자>이백규>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