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지보(채무보증)는 그룹 계열사끼리 서로 빚보증을 서주는 것을 말한다. 빚보증엔 통상적인 은행대출 뿐 아니라 건설공사나 입찰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도 포함된다.현행 공정거래법은 30대 재벌그룹에 대해선 계열사간 채무보증총액이 자기자본의 20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능력이상의 빚보증을 서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상호채무보증이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의 도구로 악용될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30대재벌 채무보증한도를 98년까지 100%로 낮추고 2001년엔 완전폐지키로 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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