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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청구이유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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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청구이유서 전문

입력
1996.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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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구인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이유로 헌법 제29조에 의거, 1990.11 국가배상법의 절차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신청한뒤 이어 1991.8 서울지방법원 91가합 63533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심리중 1995.11.27 국가배상법 제8조가 헌법 제29조및 제37조(구헌법 제28조및 35조)에 위반됨을 들어 위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1996.4.25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2.청구인이 손해배상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군부 집권세력은 1980.5.17 이른바 5·17 비상조치를 통해 전국에 계엄령을 실시하고 헌법과 법률의 절차를 무시, 강제로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을 해체했다. 또 국군보안사령부를 주축으로 국가보위비상위원회라는 초헌법적 기구를 만들어 입법·행정권을 장악한뒤 정치인과 재벌기업회장, 민주화운동을 한 지식인, 학생등을 다수 강제연행, 구금하고 재산헌납을 강요하는등 강권·강압통치로 국민을 공포분위기에 빠뜨렸다.

국군보안사령부는 이른바 「건전언론육성방안」이라는 미명아래 비밀리에 언론을 통폐합할 계획을 수립한뒤 1980.11.12 하오6시를 기해 전국의 신문·방송·통신사의 경영주, 또는 사장을 군부대에 연행, 미리 만들어진 각서문안을 받아쓰게 하고 서명날인토록 강요했다.

당시 청구인의 경영주였던 고 장강재회장은 국군보안부대에 연행돼 무장군인들의 공포분위기속에서 신문사경영권을 포기하도록 위협과 강요를 받았다. 장회장은 이를 거절할 경우 생명, 신체및 재산상에 가해질 위협을 견디기 어려워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부득이 보안부대 요원이 시키는 대로 포기각서 문안을 받아쓰고 서명날인했다. 또 신군부의 강요대로 당시 경제전문지로서 가장 재무구조가 견실하고 장래성이 보장된 서울경제신문을 같은해 11.25자로 폐간해야 했다.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금983억원의 손해를 입었으나 신군부의 집권기간중에는 강압통치로 인하여 감히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할수 없다가 제5공화국이 종료되고 언론통폐합의 진상이 밝혀진 이후 비로소 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됐다.

3.헌법 제29조 제1항에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헌법규정에 근거하여 국가배상법이 존재한다.

더구나 청구인이 권리침해를 당할 때인 1980.11 당시 시행된 구헌법(1987.10.29 개정전 헌법)에도 제28조에 현행헌법 제29조와 동일한 규정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헌법 제29조에 따라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하였는바 국가배상청구권은 일반적인 사법상의 권리와 다른 법률상의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단순히 사법상의 권리와 동일하게 취급해 민법의 적용을 받게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국가배상법 제8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하여는 이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배상법에는 국가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 기간이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은 따로 두지않고 민법의 규정을 적용토록 한것이다. 그러나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청구권은 헌법 제29조에 근거한 국민의 기본권이다.

헌법 제29조에 의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성격에 관해 단순히 재산권이냐, 아니면 청구권적 기본권이냐로 의견이 갈라지고 있으나 현행헌법은 제23조에 재산권에 관한 보장규정을 두고 있는 이외에 별도로 제29조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가배상청구권을 단순한 재산권과 다른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선언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례나 다수의 학설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배상청구권을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본다면 그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 제37조에 따라야 한다.

다시 말해 국가배상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이 권리의 제한은 단순한 사법상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따라서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려면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수 있으며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의 제한은 헌법에 위반된다.

민법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순전히 사법상의 권리로써, 여기에 단기소멸시효제도를 둔 것은 개인간의 권리행사가 일정한 범위안에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헌법상의 기본권은 사법상의 권리와 동일선상에서 다루어져서는 결코 안된다. 사법상의 권리보다는 권리의 보장이 보다 확실하고 일반 사법상의 권리보다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권리행사의 제한이 가해져야 하며 구제도 정당한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국가의 공권력 남용이나 국가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권력이라는 거대한 조직과 막강한 물리력을 가진 국가기관과 대항해 침해된 권리를 회복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않다. 권력의 속성상 공권력의 남용이나 부당한 행사가 권력구조 내부의 최고위층에서 결정된 경우 이에 대항하여 배상청구권을 행사할때 여기에 가해지는 유형·무형의 억압과 생명, 신체, 재산상의 위해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우리 헌정사상 가장 무법한 상태에서 강압적이고 권력의 위세가 심했던 제5공화국 출범전후와 제5공화국 통치기간중에 군부에 대항해 배상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기대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제5공화국 집권자에 대한 사법적 처리가 문민정부가 들어선후 지난해 하반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결국 국가배상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처럼 대등한 위치에서 권리행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대 개인이라는 불평등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민법의 규정을 무제한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되며 권리행사를 극도로 제한하는 단기소멸시효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신 국가배상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이 헌법의 기본권 보장취지에 합치된다.

더구나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데 헌법상의 기본권을 이보다 훨씬 불리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본다.

5.결론적으로 민법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단기소멸시효(3년)규정은 헌법 제37조에 정한 요건에 의하지 않고 무제한적으로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국가배상법 제8조의 규정은 헌법 제29조및 제37조에 위반돼 위헌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확신한다. 그러므로 이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위 법원이 기각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에 의거,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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