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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온라인망 11월부터 가동

입력
1996.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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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용 안지키면 기업·개인 설곳없다/카드대금 6개월연체도 “불량자” 입력/금융기관 정보공유… 대출 등 원천봉쇄앞으로 개인이나 기업은 금융신용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오는 11월부터 은행권에 기업과 개인의 신용정보 온라인망이 본격 가동에 들어갈 경우 은행들은 대출심사시 기업과 개인의 신용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게 된다.

일선지점에 설치된 단말기를 누르면 어느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얼마나 돈을 빌려쓰고 있으며 불량거래사실이 있는지를 불과 몇분안에 확인할 수 있다. 개인에 대해서도 신용카드를 연체하거나 대출금을 갚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등이 금세 파악된다. 일선지점들은 또 온라인망에 불량거래자에 대한 정보를 곧바로 입력할 수 있어 한 금융기관에서만 불량거래가 발생해도 순식간에 전금융기관에 정보가 공유된다. 금융기관들이 부실기업과 불량거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 사전에 경종을 울려주는 「조기경보시스템」이 은행권부터 가동에 들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기관 거래자들은 앞으로 자신의 신용관리에 소홀할 경우 금융기관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된다. 불과 5만원정도의 신용카드대금만 6개월이상 갚지 않아도 불량거래자명단에 올라 불이익을 받게 되며 금융기관의 돈을 갚지 않고는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현재 기업의 경우 5억원이상 금융기관 대출이 있으면 신용정보관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연합회는 이미 은행과 보험등 주요 금융기관의 신용정보를 집약시키고 있으며 올해부터 증권사 우체국 농·수·축·임협 신협 새마을금고 창업투자등 12개 금융업종의 신용정보도 추가로 수록하기 시작했다. 또한 98년부터는 온라인시스템을 은행뿐만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는 전 금융권에 확대할 예정이다. 따라서 98년부터는 전 금융권에 「조기경보시스템」이 가동된다.

금융불량거래자는 주의거래처 황색거래처 적색거래처 금융부실거래처등 4종류로 분류된다. 이중 조금만 신경쓰면 「금융전과」를 얻지 않을 수 있는 「주의거래처」가 대부분이라는게 연합회측의 지적이다.

주의거래처는 1,500만원미만을 연체하거나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으로 채무를 갚는다 해도 1년동안 그에 대한 불량거래정보가 관리된다. 5만원이상 신용카드 대금을 6개월이상 연체해도 주의거래처로 등록된다. 황색거래처는 1,500만원이상을 3개월이상 연체한 사람으로 연체대금을 갚은 후에도 2년동안 불량정보가 관리된다. 적색거래처는 1,500만원이상을 6개월이상 연체하거나 신용카드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쓴 사람, 어음·수표부도자등이 포함된다. 부실거래처는 금융기관이 아예 돈받기를 포기, 대출금을 손실처리한 사람이다. 이들에 대한 정보는 채무변제후 3년동안 관리된다. 대출금을 갚지않은 사람에 대한 불량거래정보는 평생동안 관리된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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