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등 경쟁제한땐 시정키로앞으로 정부의 각종 행정행위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성여부 심사대상에 오르게 됐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실시된 신규통신사업자 신청과정에서 정보통신부의 입찰지침에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정밀심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특히 정통부가 ▲국제전화사업자부문에서 단일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한 것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를 3개군으로 분류, 입찰한 것이 「완전자유경쟁」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공정위 고위당국자는 『입찰지침에 일부 경쟁제한적 측면은 발견됐으나 경제력집중억제와 사업자선정의 실효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은 심사결과를 정통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번 입찰지침 검토는 정부부처가 정한 정책과 행정행위를 「공정성」측면에서 처음 심사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정부가 자유경쟁을 가로막는 법령 및 처분을 내릴 경우 공정위와 사전협의를 해야 하나 사실상 사문화했으며 특히 지침·처분·명령같은 일상적 행정행위는 지금까지 경쟁제한성에 대한 사전심사 사례가 전혀 없어 「불공정한 행정행위」가 제동없이 남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통신사업자건은 사후심사에 그쳤지만 앞으론 경쟁을 제한하는 법령은 물론 해당부처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행정행위도 사전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불공정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한 고위관계자는 『민간기업의 공정경쟁을 유도하려면 정부부터 경쟁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론 정부행정행위의 불공정성에 대한 사전심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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