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양오염을 막기 위해 6,000톤이상 유류운반선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도선사를 고용해야 한다.해운항만청은 12일 화약류 고압가스 독물 인화성액체류 또는 방사성물질을 적재한 6,000톤 이상 선박에 대해서만 부과하던 강제도선 의무를 기름수송 선박에까지 확대하도록 도선법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해항청은 또 도선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하던 도선사교육을 2년 1회 이상으로 늘리고 매년 1회 실시하는 신체검사의 항목수를 현재의 4과목에서 12과목으로 확대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