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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설치기준 다원화/산업·마을·개별하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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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설치기준 다원화/산업·마을·개별하수 분리

입력
1996.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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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1일 도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기준으로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현행 하수도체계를 다원화, 하수의 특성에 따라 처리시설을 달리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하수도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하수도법이 개정되면 현재 도시하수도 제도만으로 운영돼 온 하수체계가 산업하수도, 마을하수도, 개별하수로 분리된다.

산업하수도란 공단지역에서 배출하는 산업 오·폐수를 처리하는 하수시설로 업종별 배출특성에 따라 처리장의 시설기준을 달리함으로써 산업폐수를 효율적으로 정화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마을하수도는 군단위 이하의 농어촌 지역에 설치되는 하수처리시설로 농어촌의 인구규모와 하수배출량이 적은 점을 감안,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규모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하수도 설치가 용이해진다.

개별하수도 제도는 개인업소가 배출하는 하수를 자체 처리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도시하수도제도만을 인정, 하수행정이 대도시 중심의 대형하수처리장 설치 위주로 시행됐다』면서 『하수처리체계가 4원화하면 처리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농어촌 및 개인업소 등에서 간이하수시설물을 쉽게 설치할 수 있어 현재 45%에 불과한 하수도보급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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