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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이상 저축성보험/13일부터 비과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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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이상 저축성보험/13일부터 비과세 혜택

입력
1996.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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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의 이자소득(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요건이 현재 가입기간 5년이상에서 13일부터 7년이상으로 강화된다.이에 따라 13일부터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면 가입기간이 7년이 넘어야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원은 11일 저축성 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최초로 납입한 날부터 계약상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7년이상이 돼야 보험차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이 13일자로 공포,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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