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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한국 WTO 첫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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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한국 WTO 첫 제소

입력
1996.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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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비시장 폐쇄로 연간 9억불 피해”【브뤼셀=연합】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10일 한국의 국내 통신산업 보호조치 때문에 유럽기업들이 한국 통신장비시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협의를 제의했다.

무역협회 브뤼셀사무소에 따르면 한국을 처음 WTO에 제소한 EU의 이번 조치는 외국시장 개방공략을 위한 새로운 시장접근전략에 따른 것이다.

집행위는 한국통신시장의 70∼80%가 외국 공급업체에 대해 폐쇄돼 있다고 지적하고 역내 수출업체들이 한국시장에서 배제됨으로써 연간 9억달러상당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이 관계법령에 따라 통신회사들이 한국업체로부터 장비를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조업체들 역시 R&D 보조금혜택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집행위는 미국 통신업자들의 경우 이미 한국 통신시장에 접근하고 있고 한·미간 쌍무협정으로 한국법의 적용이 배제돼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EU의 한국 통신장비시장을 둘러싼 이번 양자 협의요청은 WTO 분쟁해결절차상 제1단계로 30일내 협의를 개시하되 한쪽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60일이내에 분쟁해결에 실패할 경우 제소국은 패널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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