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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공장 주변도 주택신축/「주유소 50m밖」은 25m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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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공장 주변도 주택신축/「주유소 50m밖」은 25m로 완화

입력
1996.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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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2천7백만평 확보/건교부 7월부터건설교통부는 11일 수도권및 대도시의 택지난 완화를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7월부터 공해공장 인근 주거지구와 취락지구에도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주유소로부터 50이내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제한거리도 완화, 주유소에서 25만 떨어지면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전국적으로 2천7백만평에 달하는 택지가 확보돼 7백만명 이상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1백70만여가구의 주택을 새로 지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새로 확보되는 택지는 분당신도시(5백94만평)의 4·5배, 평촌신도시(1백54만평)의 17·5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현행 주택건설기준은 공해공장(2천2백여개)으로부터 50이내 지역에는 주택을 지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기준은 공해정도가 심하지 않은 소규모 봉제·인쇄업소 등과 같은 공해공장인근에도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해 1천1백여만평이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된다.<서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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