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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국민에 죄송” 사과 반복/구속집행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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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국민에 죄송” 사과 반복/구속집행 표정

입력
1996.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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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동기 질문에 “법정에서 밝히겠다”/혐의시인후 수염깎는 등 태도 달라져최승진씨는 11일 하오7시40분께 구속집행되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 공문 변조사실을 시인했다. 최씨는 먼저 『혐의를 시인했느냐』는 보도진의 질문에 『공무원 입장에서 대통령과 외무부장관 및 외무부 전직원에게 큰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어 『국민여러분께도 너무 많은 실망을 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그러나 『권로갑의원에게 변조사실을 알렸느냐』 『변조 동기가 무엇이냐』는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다』고만 반복하다 구치소행 승용차에 올랐다.

○…검찰소환 하루만에 구속수감된 최씨는 이날 상오부터 태도를 바꿔 자신의 공문변조및 위조 사실에 대해 모두 시인했다고 수사관계자가 전했다. 이종찬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장은 최씨 수감직후 브리핑에서 『최씨가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 모두 시인했다』며 『혐의사실을 모두 시인한 뒤 면도기를 달라더니 더부룩한 수염을 깨끗이 깎는등 태도를 달리하더라』고 말했다.

○…최씨의 공문변조가 사실로 드러나자 변조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전문을 변조한 시점은 안기부의 「지자제 연기파문」이 일어난지 얼마안돼 김영삼대통령이 지자제 실시를 선언한 직후였다』며 『최씨가 외무부 전문을 변조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 주변에서는 『최씨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최씨에 대한 정신상태 감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송용회 기자>

◎구속영장 요지

1. 95년3월24∼25일 뉴질랜드 웰링턴시 소재 한국대사관에서 3월23일 공로명외무장관이 암호화상태로 발송한 「지방자치제도 운용현황」이란 제목의 대외비전문을 전문중 제1항 「6월 지자제선거를 앞두고 국민홍보자료 작성에 참고코자하니 귀주재국의 지자제운용과 관련해 다음 사항을 파악, 세부자료와 함께 보고바람」부분을, 「6월 지자제 선거실시, 선거연기 자료작성에 참고코자 하니 귀주재국의 지자제운용과 관련해 다음 사항을 극비리에 파악, 조속히 관련 세부자료와 함께 보고바람」으로 고치고, 제2항중 「국내 TV사는 지자제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국가를 취재할 예정인 바, 취재팀이 귀주재국을 방문할 경우 편의제공 바람」부분을, 「꼭 6월에 지자제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지, 각국의 예를 들어 연기해야 하는지, 국민 홍보에 활용코자하니 상기사항을 극비리에 조사해 보안에 철저를 기해 보고바람」으로 고치고, 제3항 「상기자료는 6월 지자제 선거와 관련해 지자제를 모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국가의 사례를 들어 국민에게 지자제 선거의 참된 의미를 알리는데 활용할 예정이나, 본건이 외부에 잘못 알려질 경우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음을 유의해 불필요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 유의하기 바람」부분을, 「본 조사가 외부로 유출되어 정치쟁점화되지 않도록 각별히 보안에 유의하기 바람」으로 고치는 등 외무장관 명의의 대외비전문 1통을 위조하고

2. 같은달 25일 15시께 웰링턴시 소재 관사에서 처 오모씨에게 위조전문을 권로갑의원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 오씨가 같은해 4월17일 위조전문을 권의원에게 전달해 권의원이 같은해 6월10일 월간 신동아 홍모 기자에게 동 전문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케 하고,

3. 같은해 6월22일께 뉴질랜드대사관에서 같은해 6월 중순께 외무부에서 지자제 선거 연기를 위한 자료수집을 지시한 당초 공문을 폐기하고 대체할 것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3월23일자 공로명 장관이 발송한 「지방자치제도 운용현황」이란 제목의 전문 1정 상단에 기재돼있는 「대외비」 「관리번호」 「착신전문」표시란, 동 전문 하단에 기재된 3월24일자 결재란과 이동익대사의 원본대조필 서명, 동 전문 3정 하단에 기재된 6월20일자로 일반문서로 변경되었다는 기재부분을 종이등으로 가린채 전자복사해 외무부 장관이 6월 중순경 다시 내려보낸 별개의 전문인 것처럼 그 내용을 변경해 전문 1통을 작성, 공로명장관 명의의 전문 1통을 변조하고,

4. 같은달 23일께 외교행낭편으로 변조전문을 외무부 외신과 김모사무관에게 우송한 다음, 이모 비서관, 조승형 재판관을 통해 권로갑의원에게 전달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같은달 25일 10시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출입기자들에게 제시케해 이를 행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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