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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6.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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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신문을 보면 사설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미국의 경우 세계적으로 이름난 유력지는 물론 지방지에서도 대통령 후보들중에서 특정인을 거명하여 지지사설을 쓰는 것이 보통이다. ◆1988년 10월에 실시한 미국 논설기자 전국회의(NCEW)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회답한 6백62개 신문중 1백95개가 부시를, 51개지가 듀커키스를 지지했다. 그러나 4백16개지는 지지천명을 보류했다. 그러니까 모든 신문들이 선거에 임하는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경우 당초에는 1948년의 「선거운동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에 따라 신문도 지지 반대 의사를 발표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신문협회등 언론계에서 선거평론에 대한 제한은 신문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제한이라고 반대캠페인을 벌였다. 49년 12월7일자 아사히신문 사설은 「신문의 자유로운 평론을 선거에 한하여 억제하는 것은 민주정치에 대한 반역」이라면서 국회에 법개정을 촉구했다. ◆이처럼 언론계의 집요한 요구에 따라 국회가 굴복하고 말았지만 그전에 「선거운동등의 임시특례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신문의 자유를 위반한다」는 위헌판결을 먼저 얻어내야 했다.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문서 도화를 반포하거나 제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던 규정에서 신문만은 예외로 한다는 해석을 당시 미군정당국 신문과로부터 얻어냈던 것이다. ◆지난 4월에 채택된 우리나라의 새 신문윤리강령에는 구강령에 없는 「정치적 평론의 자유」가 천명되어 있다. 한국 언론이 그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선 일본처럼 우선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얻어내는 일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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