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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원들끼리 반국가 활동 토론/보안법상 동조혐의로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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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원들끼리 반국가 활동 토론/보안법상 동조혐의로 처벌 못해

입력
1996.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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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이적단체의 조직원들끼리만 모여 반국가활동내용을 토론한 경우는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국가보안법상 찬양및 고무·동조등 혐의로 처벌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9일 남한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동맹준비위원회(약칭 동맹준)에 가입, 활동하다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미옥피고인(27·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반국가단체 찬양및 동조등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적단체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김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자격정지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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