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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우체국서 민원서류 신청/7월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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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우체국서 민원서류 신청/7월부터 실시

입력
1996.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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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초본 대학졸업증명 등 20여종7월부터 은행이나 우체국에 주민등록등·초본이나 호적등·초본 등 20여종의 민원서류를 신청할 수 있다. 또 내년말부터는 민원인이 PC를 이용해 토지, 임야의 등기부등본, 주민등·초본 등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민원서류 발급 때문에 발생하는 교통수요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민원서류 발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민원인들은 구청이나 동사무소 대신 은행, 우체국 등 전국 1만2천여 금융기관을 통해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금융기관은 금융결제원의 전산망을 활용해 해당 민원기관에 통보, 필요한 민원서류를 민원인에게 직접 우송토록 한다. 7월부터 금융기관에서 접수하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초본 등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와 대학의 졸업 및 성적증명서 등 20여종이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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