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총리 방한과 시기 겹쳐 주목외무부 문서변조사건의 당사자인 최승진 전뉴질랜드대사관 소속 행정관이 10일 강제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게됨에 따라 사건의 진상이 11개월여만에 재조명 받게 됐다.
검찰은 귀국 즉시 최씨를 연행, 수사를 재개한다.
지난해 6·27 지방선거에서 막판 선거쟁점으로 부상한 문서변조사건은 권로갑 당시 민주당부총재(국민회의의원)의 제보에서 비롯됐다. 권의원은 『외무부가 지방선거 연기를 위해 극비리에 해외사례를 수집토록 재외공관에 지시한 내용의 공문서가 있다』며 최씨가 제공한 전문을 공개했다.
외무부는 곧바로 성명을 발표, 지방선거 연기 관련 내용이 없는 별도의 전문을 제시하고 최씨가 전문을 변조했다고 주장했다.외무부는 최씨의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수사는 최씨가 뉴질랜드 현지에서 망명신청을 하며 잠적하자 장기화했다. 최씨의 신병인도를 둘러싼 우리나라와 뉴질랜드의 줄다리기는 외교문제로까지 확대돼 이동익 당시 대사가 소환되기도 했다. 최씨의 귀국조치는 뉴질랜드 이민국이 「난민 지위 부적격」판정을 내린데 이어, 최씨측의 항고를 받은 난민지위 심판소가 난민지위 부여 불가판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최씨가 이번 판정 이후에도 뉴질랜드 고등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었으나 추방된 것은 10일 볼저 뉴질랜드총리의 비공식 방한과 관련이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수사당시 전문이 변조됐고 최씨가 부인을 시켜 권부총재에게 변조된 전문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확인됐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최씨가 문서변조자라는 심증을 굳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의 초점은 외교관 신분인 최씨가 전문을 변조한 목적이 무엇이며 권의원에게 변조된 전문을 전달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장인철·이태희 기자>장인철·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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