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불기소 처분땐 적극 활용”/검찰압박 겨냥… 법원수용여부 주목「재정신청을 노려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손을 잡고 펼치고 있는 대여부정선거 공세의 핵심으로 재정신청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양당이 검찰을 「편파수사와 야당탄압의 장본인」이라고 비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줄기차게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내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은 재정신청제 때문이다. 우선 검찰에 고소·고발을 한뒤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좋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제를 이용하겠다는 속셈이다.
재정신청제는 검찰이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고소·고발을 한 당사자가 법원에 검찰조치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법원에 앞서 재정신청을 접수한 지방검사장 또는 지청장, 고검장등 검찰 스스로 불기소처분을 철회할 수도 있다. 재정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그 사건을 재판에 회부, 검찰을 배제한 채 검사역할을 맡을 변호사까지 선임하게 된다. 따라서 이 제도는 성격상 검찰의 「자존심」을 크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재정신청제를 선거법에 채택할지의 여부는 94년 여야의 통합선거법제정 협상당시 최대쟁점사항이었다. 당시 민주당의 협상대표였던 박상천국민회의총무가 『선거부정에 대한 검찰의 편파수사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며 이를 고집, 여당측의 양보를 받아냈었다. 『검찰이 여당은 봐주고 야당만 탄압하고 있다』 『검찰의 불공정 편파수사를 즉각 시정하라』는 양당의 최근 주장에 비춰보면 박의원의 당시 논리는 어찌 보면 선견지명이었다고 할 수도 있다.
양당은 이같은 재정신청제의 효용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검찰 고소·고발사건도 가급적 선거법상 재정신청제 대상범죄에 집중시킨다는 전략이다. 관계법상 재정신청을 낼 수 있는 범죄는 ▲매수·이해유도죄 ▲재산상 이익목적의 매수·이해유도죄 ▲후보자 매수·이해유도죄 ▲당선인 매수·이해유도죄 ▲당선무효유도죄 ▲선거자유방해죄 ▲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등이다. 또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사위(사위)투표죄 ▲투표위죄·증감죄 ▲허위사실공표죄 ▲일부 부정선거운동죄 ▲기부행위 금지제한위반죄 ▲선거비용부정지출죄의 검찰 불기소에 대한 재정신청도 가능하다. 양당은 이들 범죄의 고소·고발을 검찰이 무시할 경우 즉각 해당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계획이다.
양당이 이처럼 재정신청제를 공개적인 「무기」로 내세우는 이유는 우선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위협 자체가 검찰에 대한 압력수단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법원에 의해 결정이 뒤집히는 치욕을 당하기전에 먼저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 기소하라』는 묵시적인 경고라는 얘기다. 또 불기소처분이 나오면 이를 곧바로 법원에 가져가 그 당부를 결정함으로써 정치·법률적 대여공세의 효과를 최대한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이다.
최종심판권을 갖고 있는 법원이 야당의 재정신청공세를 수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신효섭 기자>신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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