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총수 전횡방지 초점/지배주주·계열사 등 일회성 거래 즉시 공시/감사에 회계 감사인 선임·해임·감독권 부여/주총소집 청구 등 2% 지분 이상으로 가능정부가 재벌그룹 경영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재벌정책의 골격이 드러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일 발표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주주권익보호」방안이 바로 신재벌정책의 골격이다. KDI는 청와대 재정경제원 공정거래위원회등 정부당국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같은 안을 내놓고 여론수렴작업에 들어갔다.
종전의 재벌정책은 경제력집중완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신재벌정책의 핵심은 그룹총수(오너)의 전횡 방지에 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장기업과 지배주주등과의 거래내역 공시 강화: 기업과 지배주주, 특수관계인(계열사 포함)과의 가지급금 담보제공 출자금 및 유가증권·부동산거래등 일회성 거래는 즉시 공시토록 한다. 일상적인 물품 서비스거래는 분기별로 합산하여 공시토록 하나 거래규모가 일정수준을 넘을 경우 건별로 즉시 공시토록 한다.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유상증자 회사채 기타 직접금융 이용기회를 제한한다. ▲관련 법률을 개정해 상장기업이 특정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해 가지급금 대여금 및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감사기능 강화 ▲내부감사 지위강화: 상장기업의 감사선임때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 제한대상에 대주주뿐 아니라 그 특수관계인과 계열사도 포함시킨다. 감사자격 요건을 신설하고 감사선임방식을 개선(이사선임과 분리)하며 감사보수를 주총에서 별도로 정한다. 감사에게 회계감사인 선임 해임 감독권을 부여한다. ▲외부(회계)감사기능 강화: 증관위 규정을 개정해 증관위가 회계감사인을 지정하는 대상회사를 확대, 부채비율이 동업종 평균 1·3배이상인 회사 및 본인과 특수관계인을 합해 30%이상 지분을 소유하면서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 한다. 소액주주(1%이상)가 증관위에 회계감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변칙회계처리 기업·회계감사인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한다.
◆주주권익 강화 ▲소수주주 요건완화: 대표소송제기, 이사의 불법행위 금지청구, 부당이득 주주에 대한 이익반환소송 제기, 감사 및 공인회계사의 부실감사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제기등은 1%(또는 1만주)로 완화한다. 불법행위 이사 해임소송 제기, 주총소집 청구, 회사 서류 장부등에 대한 열람청구, 법원에 회사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인 선임 청구등은 2%이상으로 완화한다. ▲주주제안제도 도입: 일정기간(예: 1년) 일정 규모(예:1%)이상 주식보유주주가 주총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이사회 기능 강화: 선진국과 같이 독립적인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단시일에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민영화 공기업에 우선 시행하며 신규상장회사에 대해 상장요건으로 일정비율 이상의 사외이사를 요구하는 방안과 함께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유인장치를 마련한다.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을 쉽게 하기 위해 누적투표제를 도입한다.
◆전문경영인 인센티브: 전문경영인들에게 경영실적에 따라 자사주를 보너스로 지급한다.
◆집단소송제도 도입: 이사등의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그중 한명 또는 소수가 대표를 선임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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