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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기공장 신·증설 허용/통산부,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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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기공장 신·증설 허용/통산부,법개정안

입력
1996.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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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지역내 업종·규모 불문/비공업 지역도 1천㎡내 가능/사무실·창고 공장 면적서 제외/부산은 대기업 신·증설도 가능케중소기업들의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이 쉬워진다. 또 사무실과 창고는 공장건축면적에서 제외돼 기업들은 공장용지의 25%정도에 해당하는 기존 사무실 창고공간에 생산설비를 증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부산이 성장관리지역에서 해제돼 앞으로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통상산업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공업배치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1일자로 입법예고하는 한편 관련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공업배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내 서울과 인천 수원 성남 안양 의정부등 위성도시(과밀억제지역)의 공업지역에서는 중소기업이 업종 규모 제한없이 자유롭게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게 된다. 또 비공업지역에서는 의류 전자 인쇄등 3백37개 도시형업종 중소기업공장 신·증설이 1천㎡이내에서 허용돼 해당공장 설립이 자유로워지고 조건부및 무등록공장도 양성화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에는 현재 3천6백여개의 무등록공장이 있다.<관련기사 9면>

공장내에 설치하는 사무실과 창고도 공장건축면적에서 제외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그만큼의 공장증설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산을 성장관리지역에서 제외했으며 한강 수계의 경기 남양주 여주 광주 양평군등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서도 가구 봉제 금형등 폐수가 나오지 않는 도시형공장의 신설이 가능해진다.<이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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