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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금 8억 가로챈 혐의/영생교 교주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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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금 8억 가로챈 혐의/영생교 교주 7년 선고

입력
1996.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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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8단독 오철석 판사는 9일 신도들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8억8천6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기소된 영생교교주 조희성 피고인(64)에게 사기죄를 적용, 징역7년을 선고하고 8억8천6백여만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피고인이 종교를 빙자, 다수의 신도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중형과 함께 피해액 전액을 배상토록 명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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