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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법 적용/EEZ지역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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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법 적용/EEZ지역까지 확대

입력
1996.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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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 보다 철저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연해 및 내수로 돼있는 해양오염방지법의 적용범위를 우리나라가 관할권을 갖는 해양으로 확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해양오염을 규제키로 했다.또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을 막기 위해 환경부장관은 방치폐선에 대한 제거명령과 어장관리명령등의 행정처분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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