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해운대 신시가지 「노른자 택지」/시공무원 등에 불법 분양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노른자 택지」/시공무원 등에 불법 분양

입력
1996.05.09 00:00
0 0

【부산=목상균 기자】 부산시 종합건설본부(본부장 유장수)가 해운대신시가지 단독주택용지를 공개 분양하면서 노른자위땅 일부를 미리 빼돌려 시공무원등에게 불법 사전분양한 사실이 드러나 8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종합건설본부가 2만8백61㎡ 1백필지를 세대당 1필지씩 공개입찰방식으로 분양하면서 노른자위 땅인 16, 18, 19블록등 3개블록의 9필지 5백90여평은 『원지주들에게 이미 분양됐다』며 제외하고 나머지 91필지에 대해서만 입찰을 실시했다는 것.

건설본부측의 조사결과 공개입찰에서 누락된 9필지는 부산시장을 지낸 김기재씨(현 국회의원당선자)의 비서인 정모씨(38)의 부인으로 현직 부산시직원인 조모씨(35)등 9명에게 모두 13억8천만원에 사전분양돼 이미 계약까지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필지는 역세권과 공원지역에 근접한데다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등의 건축도 가능한 땅으로 다른 필지보다 낙찰예정가도 높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