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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 재산반출 첫 허용/18명에 연말까지 백만불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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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 재산반출 첫 허용/18명에 연말까지 백만불한도

입력
1996.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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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월부터 2차 신청 접수정부는 8일 국내 부동산 매각대금을 반출하겠다고 신고한 외국국적 취득 해외교포들은 올해말까지 1백만달러까지 갖고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말까지 반출희망재산신청서를 각 은행을 통해 접수한 결과 18명이 1천5백만달러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중 1백만달러 이하를 신청한 17명은 6월부터 연말까지 신청금액 모두를 갖고 나갈 수 있고 1백만달러 이상을 신청한 1명에 대해서는 우선 1백만달러를 올해안에 허용하고 나머지는 후에 단계적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가 해외교포의 국내재산 반출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7월부터 11월까지 해외교포 재산반출 2차신청을 접수한 후 반출한도를 결정해 내년 상반기에 다시 허용하고 그 이후에는 신청절차없이 일정 금액내에서는 아무때나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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