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중국은 급증하는 양국 국민간의 위장결혼을 막기 위해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결혼희망자에 대해 양국 외무부의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혼인상황증서 발급창구를 단일화하는 등 심사를 강화키로 합의했다.양국은 8일 서울에서 끝난 한·중영사국장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특히 면접및 서류심사 결과 위장결혼 의혹이 있을 경우 상대국 관계기관에 확인절차를 밟기로 했다.
외무부 강웅식재외국민영사국장은 『지난해 한중간 국제결혼이 7천7백여건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중 상당수가 국내외 불법알선조직에 의한 매매결혼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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