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한덕동 기자】 청주지법 민사3부(재판장 변종춘부장판사)는 8일 청주 우암상가아파트 피해주민 48명이 아파트 공동 건축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들은 주민들에게 18억1천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주가 대규모 복합건물을 건설하면서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키지 않고 콘크리트 강도를 기준보다 낮게 하는등 부실시공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피해 주민들은 93년 1월 7일 상가아파트가 붕괴되면서 76명의 사상자와 3백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건축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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