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은 8일 하오 국민회의 서울 금천을 지구당측이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해온 신한국당 이우재 당선자(서울 금천을)를 소환,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국민회의측은 1일 『이당선자측이 선거운동기간인 4월8일 금천구 독산동 미장원에서 부녀자 20여명을 모아놓고 다과회를 벌이고 당원용 홍보물을 비당원에게 보냈을 뿐 아니라 자필서신의 발신자와 주소를 허위기재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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