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운영에 지원인력도 태부족/위원들 내용 모른채 「졸속」 일쑤예산심의권은 법안마련과 함께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그러나 우리국회는 그동안 예산심의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역대국회에서 심의과정을 보더라도 매년 여야간의 정쟁에 예산안이 볼모로 잡혀 졸속심의한 경우가 허다했다. 여야의원들도 『수박겉핥기식 심의』『비능률의 표본』이라며 매년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된 예산국회의 실상을 개탄해 왔다.
현재 국회의 예산안 심의절차는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친 예산안을 회계연도개시 90일전(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면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에서 본격심의를 벌인뒤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된다. 심의과정은 상임위의 예비심사와 예결위의 종합심사(정책질의및 계수조정위의 항목및 액수조정)로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 적지않은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83년 부활된 상임위의 예비심사는 전문성 제고와 민의수렴이란 취지가 무색하게 소관부처의 이해를 대변하는 선심성 증액편성에 치중해 왔다. 더욱이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가 예결위심사에서 반영되는 경우도 거의없다.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예결위의 심의과정도 허점투성이다. 첫째 예결위원들이 매년 바뀌어 전문성도 약한데다 여야의원들의 심의를 뒷받침해 줄 국회내 전문인력도 태부족하다. 신한국당의 서상목의원은 『예결위에 들어와 대략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예산안을 파악해야 하는데 서류상에 나타난 숫자만 봐서는 연관된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동서 행정쇄신위원장은 『예결위의 예산심의과정을 보면 정책질의는 예산안과는 상관도 없는 정치공세 일색이고 가장 핵심인 계수조정소위도 지역구사업을 챙기려는 의원들의 이권장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예산실의 김승기 조사관은 『미국의 경우 의회내 예산안전문기구인 CBO(의회예산처)에 박사급 인력만 2백20여명』이라며 『우리의 경우 예산을 다루는 전문인력은 2개과에 사무관급 이상 15명에 불과하다』고 국회내 전문기구신설, 보완을 주장했다.
이와관련, 각계의 전문가들은 예결위의 상설화등 그동안 제기돼 온 개선안을 15대 국회에서 적극추진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신한국당의 강경식의원은『예결위 상설화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일본처럼 예결위원을 중진급으로 임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국민회의의 김원길의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세수추계기능을 국회가 확보하면서 유명무실한 결산심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위원장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운영의 묘에 달려 있듯이 국회의원의 자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며 여야의원들의 연구하는 자세와 새로운 국회상 정립을 강조했다.<이동국 기자>이동국>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