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몰려 6개월간/법원 무죄 판결【전주=이금택 기자】 검찰의 수사잘못으로 가해자로 몰려 6개월간 구속됐던 교통사고 피해자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1단독 유연만판사는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제윤피고인(40·운전사·전북 익산시 모현1동)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었다는 목격자 김모씨(40)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데다 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온 상대차량의 진행방향까지 예측하고 차를 몰 의무는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문씨는 94년 10월16일 상오10시 30분께 전북 김제시 죽산면 서포리 앞길에서 전북 7마 6943호 11톤 유조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전북 4나 1188호 엘란트라승용차(운전자 홍기·48)를 들이받아 홍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김제경찰서는 당초 문씨를 피해자로 처리했으나 검찰이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목격자의 일방적 진술을 토대로 문씨를 가해자로 몰아 구속기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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