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건우 기자】 창원지검 특수부는 7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물품대금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1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채를 갚는데 사용한 마산 동남일보 회장 김인태씨(49·마산상공회의소 회장)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비자금 6억원을 조성, 자신의 부채를 갚는등 3월까지 모두 48차례에 걸쳐 총 1백억5천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