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기업 부당 재무처리 중점 감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기업 부당 재무처리 중점 감리

입력
1996.05.08 00:00
0 0

◎매출 누락·원재료 구입비 변칙계상 등 상시 조사/증감원,월내 관련규정 개정 시행증권감독원은 7일 기업이 매출을 누락시키거나 원재료구입비를 임의로 적게 혹은 많게 계산하는등의 부당한 재무처리를 중점 감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증감원은 이달말까지 변칙회계처리에 대한 감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증권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나는대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는 검찰의 수사나 국세청의 세무조사등 특별한 경우에만 중점적으로 보던 기업의 회계처리를 상시 조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틀을 새로 만든 것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강경방침과 맞물려 앞으로 기업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증감원 권태리감리국장은 이날 『매출액을 누락하거나 원재료구입비를 과다 혹은 과소계상하고 허위로 자금을 집행한 것처럼 꾸미는등 현금거래가 수반되는 각종 재무제표의 부당여부를 중점 감리하겠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그동안 기업의 감사보고서를 따지는 감리대상에 현금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감가상각비조작 부실채권 부실재고자산의 허위처리등만 포함했었다.

증감원은 중점 감리대상기업의 선정과 관련, 공개를 요청하는 전 기업과 기존 상장사중 부당회계처리 혐의가 짙은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60여개사를 감리키로 했다. 증감원은 이를 위해 계열사간 상호거래내역을 대조하고 인건비등 판매관리비를 분석하며 결산기말 거액의 자금거래추적등을 중점감리조사항목에 포함하는 감리업무규정 개정작업을 5월말까지 마치기로 했다. 증감원이 감리대상에 현금거래와 관련한 부분까지 모두 포함해 중점감리, 실효를 거둘 경우 기업의 대주주와 기업간 부당한 현금거래가 이루어지거나 매출누락 가공경비계상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등 경영주의 부당한 자금확보가 상당부분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증감원은 감리결과 적발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상장사의 경우 유가증권발행을 제한하고 경영진을 고발하는 한편 해당기업의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직무를 정지시키는등 엄중 조치키로 했다. 증감원의 이같은 방침은 기업의 공시제도강화와 회계제도개편, 이사 및 감사기능 회복, 소액주주권한 신장등 정부의 신재벌정책과 함께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증감원의 이같은 방침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감독원 관련조직의 전문성과 충분한 감리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종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