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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도 「미란다원칙」 적용/국세청,납세자권리 1주전 통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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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도 「미란다원칙」 적용/국세청,납세자권리 1주전 통보키로

입력
1996.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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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적부심·조사연기신청 가능해져국세청은 7일 이달부터 실시되는 94년도 법인소득 신고분 정기법인세 조사부터 납세자권리보장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세무조사전에 전달하는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법인세조사부터 과세적부심 청구가 가능해지는등 납세자의 권리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반면 무자료거래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개설등을 통해 수입금액을 허위신고,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수시조사로 세원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발표한 「96년도 법인조사 관리방향」을 통해 『올해 정기법인세 조사 대상은 지난해보다 400개가 많은 4,600여업체를 선정하고 세무조사 1주일전에 조사계획과 함께 납세자권리 보호내용등을 통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이번 법인세조사부터 납세자가 ▲과세적부심 청구 ▲세무조사 연기 신청 ▲세무대리인의 자유로운 의견진술 ▲세무조사 장소 자유선택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납세자는 세무사등 세무대리인의 사무실에서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영세법인등은 서류를 통한 서면조사로 세무조사를 대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정기법인세 조사에 부가가치세 조사를 통합, 실시해 중복조사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과 불만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세무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납세성실도 분석자료에 신용카드매출액 비율을 추가, 이 비율이 크게 낮은 백화점 음식·숙박업, 스포츠 레저 카센터등 서비스업종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밖에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자산과 외형 모두 100억원이상」으로 바꿔 사업실적에 비해 자산규모가 큰 중소법인들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3,700여 업체가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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