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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멀고 억지는 가깝다”/건축관련 「떼쓰기 민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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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멀고 억지는 가깝다”/건축관련 「떼쓰기 민원」 봇물

입력
1996.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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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하자 없는데도 피해 과장/공사방해후 「보상금해결」 많아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법적 하자가 없는데도 피해 정도를 과장해 공사중단이나 건물안전진단등을 요구하는 억지성 건축·주택 민원이 각 구청마다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같은 민원은 공사차질을 우려한 건축주와 민원인 사이에 돈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를 노린 악질 민원인이나 상습적인 브로커들도 적지 않다.

서울시 각 구청에 따르면 건축허가가 날 경우 이중 절반 정도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제기되는 건축·주택민원은 사생활 침해 주장이 가장 많다.

서울 구로구에 단독주택을 가진 한 주민은 이달초 자신의 집 앞에 5층건물이 들어서 거실이 보이는 등 사생활이 침해되고 공사로 소음과 먼지에 시달리고 있다며 공사중지를 요구하는 민원을 구청에 냈다. 그러나 구청이 실사를 해본 결과 신축건물은 민원인의 집에서 무려 11㎞나 떨어져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다.

강남구 한 지역의 주민 10여명은 최근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아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다가구 주택이 들어설 경우 주차난이 심각해진다는 이유에서다.

위험·혐오시설 등 특수목적의 건물에 대한 인근주민의 반발은 더욱 심해 민원해결이 집짓기보다 훨씬 어려운 지경이다. 구로구에 신축예정인 한 병원은 지난해 3월 건축허가가 났지만 주민반발로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강남구에 신축중인 한 주유소는 주민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 법적하자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또다시 구청에 진정서를 내는 바람에 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의 한 구청 건축과장 윤모씨는 『민원실사를 해보면 건축·주택민원의 상당수가 피해정도를 과장하거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건물안전진단등을 요구하며 상습적으로 건축피해 민원을 제기, 공사를 방해하며 보상금을 받아내는 민원인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김정곤·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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