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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중도금 납부 개선/건교부,하반기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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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중도금 납부 개선/건교부,하반기부터 시행

입력
1996.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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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80% 완료후 절반 완납키로건설교통부는 6일 아파트 중도금중 절반은 아파트 옥상 골조공사가 끝난후 내도록 중도금납부방식을 바꿀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일부 주택업체들이 아파트대금의 80%에 달하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다 받은 상태에서 골조조차 완성치 않고 부도를 냄으로써 입주예정자들이 큰 손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선책을 마련,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도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비자들은 계약시 분양가의 20%를 낸뒤, 중도금 60%중 절반은 골조공사 완료전, 절반은 골조공사 완료후에 내도록 돼 있으나 감독기관의 확인절차가 의무화돼 있지않아 일부 업체들이 이를 악용해 왔다.<서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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