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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란·폭력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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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란·폭력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자”

입력
1996.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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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등급제」 본격 추진/연령별 5단계 나눠 접속 방지… 「한국형SW」개발 계획도인터넷의 음란물과 폭력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홈페이지 등급제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말 구성된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W3C)은 이르면 6월부터 홈페이지의 내용에 따라 어린이들의 접속을 차등화시키는 「등급표준제」(PICS)를 실시키로 했다.

이제까지 인터넷정보를 여과하는 음란물 차단장치인 「V칩」이나 서프워치 사이버패트롤 등 차단소프트웨어는 선보였지만 정보제공자가 자발적으로 홈페이지에 등급을 매기는 등급표준제가 도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W3C는 미국의 넷스케이프사등 웹 검색프로그램 개발업체와 아메리카온라인 프로디지 등 정보제공업체, 애플사등 컴퓨터업체에서 23개 단체가 컨소시엄형태로 구성한 인터넷정보 자율규제단체로 MIT 컴퓨터과학연구소에 본부를 두고 다양한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W3C가 준비중인 등급표준제는 영화등급처럼 인터넷 홈페이지에 0에서 4까지 5단계의 등급을 매겨 어린이들의 접속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음란물 폭력물 반종교적인 내용은 연소자 접속불가인 4등급을 내리고 교육 오락 학술 등은 접속가인 0등급이 매겨진다. 다른 서비스들은 연령에 따라 차등화한다.

부모는 웹 검색프로그램에 자녀가 어느 등급까지 접속해도 되는지에 대한 등급을 암호로 입력해 놓으면 된다.

W3C는 홈페이지 등급표준을 정하기 위해 정보제공업자가 등급을 자율 결정하거나 공신력있는 기관에 의뢰해 부여하는 방식등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전문가들은 등급표준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정보제공업체들이 홈페이지에 웹 검색프로그램이 인식할 수 있는 PICS표시를 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며 사용자들이 음란물등 자극적인 정보를 원하는 상황에서 정보제공업체가 자율적으로 등급표준을 따를지도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특히 등급표준을 어겼을 때의 제재조치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규제기관이 없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강성민윤리부장은 『자녀를 인터넷의 음란물로부터 보호하려면 무엇보다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인터넷 불건전정보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5월부터 한국전산원등과 공동으로 한국형 음란·폭력물 차단소프트웨어의 개발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홍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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