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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원 당선자(신한국)철야조사/검찰,금품제공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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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원 당선자(신한국)철야조사/검찰,금품제공 혐의

입력
1996.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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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당 사무실도 압수수색서울지검 동부지청은 6일 하오 7시께 15대총선 당시 선거운동원과 유권자 등에게 7백7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국당 김학원당선자(49·서울 성동을)를 소환, 돈을 준 경위와 정확한 액수등에 대해 철야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에 앞서 이날 하오 신한국당 성동을 지구당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선거운동비 지급내역서와 홍보용테이프 등 관련서류를 압수했다.

김당선자는 지난달 19일 성동을지구당 전직능부장 조복심씨(43·여)가 『선거운동당시 김당선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 7백70만원을 받아 선거운동원과 지역주민들의 온천관광비용과 입당사례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폭로한뒤 검찰의 내사를 받아왔다.<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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