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위성방송」 등 공보처학계 언론계 의견 교환뉴미디어의 발전속도와 방향성이 걸린 단일방송법의 연내 국회통과가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새방송법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해 국회심의 도중 폐기됨으로써 위성방송 사업추진에 큰 차질을 빚어온 방송법안에 대해 공보처는 『필요하다면 대폭 수정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신문방송계, 학계등의 의견을 광범하게 수렴하고 있다.
공보처는 4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미디어담당기자를 대상으로 「방송법개정방향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 데 이어 방송학자, 방송계의 의견수렴 과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방송법이 정당간의 정치대결로 국회통과가 지연될 가능성에 대비, 새로 작성되는 법안의 지지기반을 넓히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이 세미나에서 유세준 공보처 차관은 『전광판·PC방송등 유사방송의 등장과 방송환경의 급속한 변화등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방송법안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 입법에 필요한 시간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게 되어있으므로 큰 원칙에 관한 내용을 입법화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규제로 대처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송법안에서는 대기업의 위성방송사업 참여와 관련, 정보의 독점화를 우려하는 명분론과 위성방송의 매체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자본의 유입이 필요하다는 현실론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위성방송 채널 운영비가 공중파방송 운영비의 3분의1에 불과하므로 중소기업의 참여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의견등이 다루어졌다.
공보처는 케이블TV의 종합유선방송국(SO)운영에 외국자본의 참여가 허용될 경우, SO의 재정기반이 약하면 쉽게 외국자본에 매도될 가능성이 크므로 복합유선방송국(MSO)을 도입, 경쟁력을 높인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지난해 첨예하게 부각됐던 방송위원회 위원선임방안은 「대통령임명 후 국회동의안」과 「대통령추천에 국회임명안」등 두가지 안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번 방송법안에는 라디오 FM채널의 합리적 배분방안, 지역민방 2차허가, 대기업의 케이블TV참여 제한문제등이 새 쟁점으로 등장할 전망이다.<김동선 기자>김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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