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끝난 뒤 청와대 연쇄 영수회담을 계기로 여야간에 화합과 대화정치가 열릴 것 같은 조짐을 보였다. 그래서 국민들도 새로운 정치스타일을 환영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순식간에 대립과 대결구도로 역전되고 있다. 김대중국민회의총재와 김종필자민련총재의 주말회동은 대여 선전포고라고 스스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양김 회담에서 선거부정 책임자 처벌과 야당 표적수사 중단이 보장되지 않고 신한국당의 당선자 빼가기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15대 국회의 원구성 거부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합의한 것은 예상밖의 강경대응책이다. 앞으로 여당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개원정국이 여야대치로 어려움을 겪을 것같아 걱정이다.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뜻은 단연 새정치의 요구였다. 그래서 신인들이 대거 진출한 것 아닌가. 개원도 하기전에 국회를 정쟁의 제물로 삼는 구정치의 재현을 보고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새국회는 총선에서 제시한 공약과 정책을 챙기고 민생문제를 돌봐야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팽개치고 국회문을 열기도전에 싸움질부터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 대변자가 되겠다고 약속한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이래도 되는 것인가.
사태가 이처럼 악화한 원인을 따져보면 신한국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영입을 추진한데서 발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의원당선자들이 당적을 바꾸어 여당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할 것이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정치 도의적인 면에서 볼 때 잘된 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 뽑아준 유권자의 뜻을 금방 저버릴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점에서 끌어들이는 측이나 들어가는 측이 모두 떳떳하다고 할 수는 없게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등원 거부의 명분으로까지 확대해석될 수는 없다. 개원을 위한 원구성이나 국회의원이 국회에 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의무요 권리이기 때문이다. 투쟁할 것이 있다면 원내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원칙이요 정도다.
양김 회담에서 제시한 편파수사문제나 공정선거보장요구 역시 국회에서 따지고 입법화해야할 성질의 것이다. 지금처럼 당적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못마땅하다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관계법을 국회에서 고치면 된다. 모든 것은 국회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야당의 등원거부 시사태도는 설사 그것이 엄포라 하더라도 설득력이 없다. 야당의 구태의연한 떼쓰기요 억지라는 여론의 비판을 받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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