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의석따라 배분”… 1∼2개 양보 고심/국민회의법사·내무 등 5석에 특위 차지도 기대/자민련“4석 할애” 주장속 건교위 배정에 눈독15대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은 여야에 각각 몇석씩 배분될까. 또 야당에도 「노른자위」상임위원장자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15대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간에 상임위원장 배분문제를 놓고 물밑 신경전이 치열하다. 특히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4·11부정선거진상 규명과 야권당선자 빼가기문제를 개원협상과 연계한다는 방침을 공식천명하고나서 협상전망이 복잡해지고 있다.
국회상임위는 운영, 법사·통일외무위, 행정, 재경, 내무, 국방, 교육, 문체공, 농수산, 통상산업, 통신과학, 노동환경, 보건복지, 건설교통, 정보위 등 모두 16개이다.
이 가운데 국민회의는 5석을 희망하고 있다. 16개상위를 각당 의석비율에 따라 신한국당 8, 국민회의 5, 자민련 3의 비율로 배분하자는 주장이다. 국민회의는 여기에 특위위원장 1∼2석의 +알파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자민련도 4석할애를 주장하고 있다. 자민련은 이미 4명의 상임위원장후보까지 발표해 놓은 상태다. 여기에는 야당몫 국회부의장 한자리도 차지하겠다는 속셈이 깔려있다. 13대국회때 평민당과 통일민주당에 각각 1석의 부의장자리가 할애된 점을 관례로 들고 있다.
이에대해 신한국당은 「김칫국부터 마시지말라」고 일축하고 있다. 여권일각에서는 야당측에 상임위원장 한자리도 주지말아야한다는 초강경론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다분히 대야협상용인 것같다. 여소야대였던 13대국회때부터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한 관행이 이뤄졌고 이번 총선에서 과반수의석 확보에 실패한 신한국당도 이 관행을 깨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신한국당은 두가지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우선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하더라도 당연직으로 여당몫인 운영위원장과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자리를 놓고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여야3당 배분비율은 7:4:3이 된다. 또하나는 현재 신한국당의 의석이 늘고있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배분해야한다는 것이다. 신한국당이 1백45석을 넘길 경우 의석비율에 따른 배분비율은 9:4:3이 된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총선에서 확보한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해야하며 운영위와 정보위도 포함시켜 상임위원장을 나눠야 한다는 얘기이다.
야당이 어떤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느냐를 놓고도 논란이 심하다. 14대국회때는 행정, 교육, 통산산업, 통신과학, 환경노동, 보건복지위가 야당몫이었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이번에는 노른자위 상위 1∼2개를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상천총무는 법사위와 내무위중 하나는 국민회의가 맡아야 한다고 버티고 있다. 국민회의 일각에서는 국방위와 통일외무위중에서 하나를 반드시 배정받아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자민련은 13대국회때 공화당이 건설위원장을 차지했었다는 관행을 들어 이번에도 건교위원장 배정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법사, 내무, 통일외무위, 국방위, 재경위에 대해서는 야당몫으로 내줄 수 없다는 기본원칙을 정했다. 추곡수매를 다루는 농림수산위나 문체위, 건교위도 양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측에 7∼8개 상임위원장을 넘겨줘야 할 경우 그 가운데 1∼2개는 양보해야할 형편이어서 고민하고있다.<이계성·이동국 기자>이계성·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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