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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례 피해 미 불법이민 망명법 따라 보호 마땅(세계의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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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례 피해 미 불법이민 망명법 따라 보호 마땅(세계의 논단)

입력
1996.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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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우지야 카싱가양(19)은 94년 12월 할례를 강요하는 남편과의 강제 결혼을 피해 고국 토고를 떠나 미국으로 불법이민했다. 그녀는 도착 즉시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됐으며 95년8월부터 정치적 망명신청과 관련한 청문회를 받기 시작했다. 그녀의 정치적 망명요청은 1차청문회에서 거절됐으며 지금은 연방이민상소위원회에 올려져 최종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최종 심사에서 그녀의 망명이 허용될 경우 동일한 처지에 있는 수많은 여성들의 합법적인 미국내 삶의 길이 트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그녀의 얘기를 실은 LA타임스의 5월1일자 논평이다.<편집자주> 연방이민상소위원회는 생식기 일부를 절단하는 할례를 피해 고국 토고를 탈출한 한 서부아프리카 여성에게 피난처를 제공해야만 한다. 파우지야 카싱가양은 박해의 희생자이며 은신처를 제공받을 자격이 있다.

세계 일부지역에서는 관습이라는 미명하에 여성의 생식기 일부가 마취도 하지 않은 채 면도기, 가위, 칼, 유리조각등으로 제거되고 있다. 이후 대부분 10대인 이들 할례를 받은 젊은 여성들은 성적 쾌락과는 담을 쌓게 된다.

어떤 지역에서는 여성의 다리를 40일 동안 묶어놓기도 한다. 이같은 할례 의식은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 중동및 동남아시아에서 흔한 일이다. 토고에서는 할례는 합법적이다.

카싱가는 미국에 불법이민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가 뉴저지 뉴워크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여권을 위조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뒤 즉시 망명을 요구했다. 이민심사관은 그녀가 고향 토고에서 할례를 피하기 위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녀의 망명요구를 거절했다. 당국은 끔찍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고집하는 45세된 남자의 네번째 부인으로 되돌려 보내려고 한다.

미국은 종교적 정치적 인종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수백만명의 난민에게 피난처를 제공해왔다. 비록 성과 관련된 박해가 망명법에 명백히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5월 발표된 연방이민국의 망명허용 가이드라인은 여성의 성기를 강제로 절단하는 할례가 위험한 행위이며 박해의 일종으로 간주했다.

이같은 지적을 근거로 해 카싱가양은 망명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본다.<정리=조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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