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단만기 1년6개월로 늘고 「수수료율」 3배 인상/단기자금운용경우 정기예금이 더 높은 수익거둬5월1일부터 바뀐 은행신탁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변경된 신탁제도에 따르면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 적립식목적신탁등 신탁상품의 최단만기가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나고 만기전 해약시 부담해야 하는 중도해지수수료율이 올랐다. 이때문에 수신금리인하추세에 신탁제도변경까지 겹쳐 신탁계정의 증가율이 가파르게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이 연2% 범위내에서 수수료조로 받는 신탁보수율을 내리려고 하는등 신탁상품의 배당률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하고 있어 금리하락속도는 더딘편이다. 신탁에 가입한 뒤 만기때까지 중도해지만 않는다면 여전히 고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기관들은 과거 금리가 연 15∼18%대였던 고금리때부터 신탁상품을 판매해와 여전히 실세금리보다 연2∼3% 높게 배당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한 은행이 가계금전신탁자금으로 100억원을 연15%로 운용해오고 있는데 새로 100억원이 들어와 11%의 수익밖에 못올린다해도 전체 평균금리는 13%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변경된 신탁제도와 신탁상품 가입시 주의할 점등을 알아본다.
우선 중도해지는 피해야 한다. 중도해지 수수료율이 4월까지는 상품별·기간별로 다르지만 최고가 1.75%였다. 그러나 5월부터는 상품에 관계없이 ▲6개월미만 3.0% ▲12개월미만 2.5% ▲18개월미만 2.0%등으로 높아졌다.
만약 1,000만원을 배당률이 연 12.0%인 가계금전신탁에 가입한뒤 5개월만에 중도해지 한다면 4월까지는 해지수수료율이 1.0%였으므로 원금 1,000만원에 이자 50만원을 포함한 해지금액 1,050만원의 1%인 10만5,000원을 중도해지 수수료로 내야하므로 1,039만5,000원(세금포함)만 받을 수 있었다. 그래도 5개월만에 연 9.48%의 이자를 챙긴 셈이다. 그러나 5월부터는 6개월이내 중도해지할 경우 3.0%의 수수료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에서 중도해지하면 해지금액 1,050만원의 31만5,000원을 수수료로 물고 1,018만5,000원(연4.44%)을 받게 된다. 신탁제도 변경전보다 이자가 절반이상 줄어든 것이다. 때문에 1년6개월 미만의 단기로 투자를 하려면 신탁보다는 정기예금이나 단기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또 알아둬야 할 점은 신탁상품이 고객돈의 원금보장규정을 없앴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은행들이 신탁상품에 대해 최소한의 배당률을 보장해왔다. 운용을 잘못해 배당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져도 고객들에게 손해를 전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변경된 신탁제도는 은행이 신탁자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해 이익을 내지 못하면 고객들이 원금에도 못미치는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중도해지할 경우 내야하는 수수료가 배당금보다 많을 경우엔 최소한 1%의 배당을 실시토록 했다.
만약 1,000만원을 연12.0%의 가계금전신탁에 가입한뒤 2개월만에 중도해지했다면 수수료는 해지금액(1,020만원)의 3%인 30만6,000원인 반면 이자는 2%(20만원)밖에 안돼 원금에도 못미치는 989만4,000원을 돌려받게된다. 그러나 수수료가 배당금보다 많을 경우 원금의 1%를 배당하므로 1,010만원을 찾을 수 있다.
은행관계자는『5월이전에 신탁에 가입한 고객은 중도해지수수료율 만기등이 가입당시와 동일하게 적용돼 변경된 신탁제도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이진동 기자>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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