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부정낙찰 업체대표 11명기소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3차장)는 3일 조달청등 정부기관이 발주한 대형공사 입찰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를 담합해 낙찰받은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 남광토건 동아건설산업 삼환기업등 1군건설업체 대표 11명을 건설업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라이프주택개발대표 등 84개 건설업체 대표와 95개법인에 대해 같은 혐의로 각각 1천만∼7천만원등 총 48억원의 벌금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이 담합입찰과 관련해 업체대표를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은 처음으로 이들 업체의 담합입찰 공사금액은 총 6조1천1백17억원에 이른다.<관련기사 5면>관련기사>
검찰은 93년이후 3년여간 공사금액 2백억원이상의 정부및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 1백6개의 대표및 임원들을 소환, 수사해 1백2개업체가 담합입찰및 낙찰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으나 부도난 유원건설, 우성건설, 영진건설, 삼익등 4개업체와 합병된 3개업체등 모두 7개업체는 사법처리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수사결과 대형건설업체들은 지역연고권등을 내세운 회사가 다른 회사들과 사전에 담합한 입찰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입찰현장에서는 다른 회사들의 입찰가액을 직접 확인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담합비리를 근절한다는 차원에서 담합입찰에 가담하거나 낙찰받은 전업체를 모두 기소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송용회·박진용 기자>송용회·박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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