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서관 동의,본채는 손안대 문제없어”/전씨측 “1∼3시간 걸린 본격 압수 수색” 반발검찰이 전두환 전대통령의 연희동사저 비서관 사무실에서 영장제시없이 수사관련자료들을 압수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적법성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전씨자택내의 비서관사무실에서 비자금 관련자료를 압수한 것이 전씨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1일 전씨의 채권을 변칙실명전환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김철기비서관으로부터 관련자료가 전씨자택안의 비서관사무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수사관과 김씨를 보내 통장과 수첩등을 압수했으며 하오3시30분께도 수사관이 장해석비서관과 동행, 업무수첩등을 찾아냈다. 또 이튿날 하오6시에도 송춘석비서관의 동의를 얻어 업무일지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검찰은 해당 비서관들의 동의를 얻은데다 이 사무실이 본채와는 출입문도 달라 굳이 전씨측의 사전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었으며 임의제출형식이었기때문에 영장제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도 「압수물이 보관된 곳」이라고 적시돼 있어 설사 압수수색을 해도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씨측의 설명은 다르다. 검찰수사관들이 그저 주는 자료를 받아간 것이 아니라 캐비닛등을 뒤졌고 수색시간도 검찰이 주장하는 5∼30분이 아니라 1∼3시간 가량이나 걸린 「본격적」인 압수수색이었다는 것이다.
조재석변호사는 『검찰이 그동안 비서관들 집에 대한 수색에서 별 성과를 얻지 못하자 영장에도 명시되지 않은 전 전대통령 집안까지 뒤진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면서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상황을 종합판단해야하나 피의자나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어 비서관들이 자료제출에 동의했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것』이라며 『그러나 주택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안에 무단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변호인단은 『비자금사건은 전씨가 12·12등사건으로도 기소돼 구형은 안됐지만 이미 결심까지 마친 상태』라며 『추징보전신청도 결심이전에 이미 끝났어야 될 상황』이라며 검찰의 비서관조사및 압수수색등의 배경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태는 변호인 집단퇴정, 5·18재판중단등 파행조짐을 보이고 있는 12·12사건 5·18재판에도 민감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주목된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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