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 김인중 박사 보고서금융 보험업체나 대형백화점등이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 이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독과점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지주회사의 설립이 허용돼야 하고 공정거래법에 들어있는 각종 예외규정들을 대폭 줄이며 애매모호한 용어는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연구원의 김인중박사는 3일「세계화시대의 경쟁정책방향」연구보고서를 통해 현행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할때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금융 보험 백화점 건설업등 서비스업들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으나 이들 부문에도 경쟁원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박사는 특히 우리나라에 금융 보험 등의 산업이 낙후된 것도 오랫동안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은채 사실상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급독과점 뿐만 아니라 수요 독과점의 폐해도 고려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고 특히 유통업체의 경우 유통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를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각 그룹들은 비서실이나 기획조정실 등을 통해 사실상 지주회사와 같은 형태로 경영전반에 대해 간여하고 있는 점과 국제적인 추세 등을 감안해 금융부문에 대해 제한적으로 지주회사를 허용하는 등 「한국형 지주회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