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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생아 에이즈검사 의무화/의회,법안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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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생아 에이즈검사 의무화/의회,법안 잠정합의

입력
1996.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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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까지 감염 줄이지 못할 경우”【뉴욕=조재용 특파원】 미국의 신생아들에 대한 에이즈(후천성 면역결핍증) 바이러스 검사가 의무화할 전망이다.

1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상하 양원 실무 협의진은 논란을 빚어온 신생아 에이즈 검사 조치에 관한 법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 조치는 주 보건당국이 2000년까지 신생아의 에이즈 감염을 줄이지 못할 경우 신생아 에이즈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주 보건당국이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수억달러의 에이즈 치료기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그러나 이 조치의 시행에 앞서 우선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여부가 불분명한 산모에 대해 에이즈 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이를 통해 일정 기간에도 신생아의 에이즈 감염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이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토록 하고 있다.

신생아에 대한 의무적인 에이즈 검사는 산모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다른 집단에 대해서도 의무 검사를 확대시킬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거센 논란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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