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예산편성 등 허위기재/20명 고발·11명 인사 조치감사원은 2일 13개 정부부처와 4개 시·도의 1백3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현장감사 결과, 55개 사업의 보조금과 융자금이 부당지급된 사실을 적발, 1천3백86억원을 회수하고 허위로 보조금을 받아낸 20명을 고발하는 한편 관련공무원 11명을 인사조치하도록 재경원에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은 중앙부처와 시·도, 구·시·군을 거치면서 사업계획, 보조금 예산편성과 집행등 각 단계마다 부정행위가 개입됐음에도 중앙부처가 이를 시정하거나 사업결과를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수산부 농업기계구입지원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경기 여주군등 9개 시·군이 93년부터 2년간 모두 6백86건·28억5천여만원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주군등은 이미 보조금을 지원받아 농기계를 구입한 사람을 보조대상자로 재선정하는등 중복·편중지원을 한데다 농기계 대리점과 짜고 허위공급확인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농기계를 구입한 뒤 전매한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
이밖에 경기 연천군은 15억원짜리 상수도 사업용 계측장비를 사들이면서 업체 견적가만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 실제가격보다 3억5천여만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며 폐수수거방안을 마련하지 않은채 처리장 건설에만 치중, 95억원이 보조된 3개 처리장의 가동률이 30%에 못 미쳤고 7백35억원이 투입될 37개 처리장도 시설 유휴화가 우려됐다.
통상산업부 석탄합리화사업단은 석탄광업자와 연탄제조판매업자가 보조금을 더 지원받기 위해 생산량과 판매량등을 허위보고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9억6천만원을 과다지급했다. 이들 광업자등은 매탄업자로부터 석탄을 구입하고도 직접 생산한 것처럼 허위보고하거나 석탄재고량등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해 보조금을 타냈다.<홍희곤 기자>홍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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