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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맥주도 공정위 직원에 뇌물/상무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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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맥주도 공정위 직원에 뇌물/상무 불구속 기소

입력
1996.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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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맞고발에 선처 부탁대검 중수부(안강민 검사장)는 2일 오비맥주와 조선맥주와의 과당광고 맞고발 사건 처리과정에서 선처해 달라며 공정거래위 관계자에게 돈을 준 오비맥주 상무 최상진씨(48)를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돈을 전달한 이 회사 전마케팅부 팀장 서봉기씨(미국체류)를 뇌물공여혐의로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하이트맥주 광고 고발건 및 조선맥주측의 맞고발건 등에 대한 선처를 당부하며 94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담당자인 공정위 경쟁국 우근직사무관(40·구속)에게 3백80만원을 준 혐의다.

검찰은 이날 조선맥주측으로부터 5천여만원을 받은 공정위 전정책국장 정재호씨(47)를 구속기소하고 뇌물을 건넨 조선맥주 김명현부사장(55), 신중기전무(56)등 2명을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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