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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제지 대표 정식재판 회부/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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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제지 대표 정식재판 회부/서울지법

입력
1996.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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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뇌물 죄질 무거워”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부장판사)는 2일 전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 이종화피고인(49)에게 3천2백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벌금 1백만원에 약식기소된 한솔제지(주) 구형우(54)대표이사사장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뇌물의 액수가 많은데다 업무감독기관인 공정거래위측에 뇌물을 건넨 행위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기에는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주)조선맥주로부터 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 이피고인을 추가기소함에 따라 이날 상오로 예정됐던 1차 공판을 16일로 연기했다.

이피고인은 94년 7월 중순께 한솔제지 구사장으로부터 『30대 재벌그룹 진입을 앞두고 있는만큼 기업결합 심사등에 선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6차례 3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3월 구속기소됐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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