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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입법」 문제 다시 표면화/복지부 입법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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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입법」 문제 다시 표면화/복지부 입법추진 배경

입력
1996.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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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담·장기 불법 매매 근절 도움”에/종교계 등선 “생명경시·윤리 위배” 반대 거세/결국 논란 대상 아닌 「선택의 문제」로김양배 보건복지부장관이 1일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을 올해안에 제정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뇌사인정입법」문제가 또다시 표면화했다.

뇌사인정문제는 88년3월 대한신장·이식학회등 의학계에서 입법을 건의하면서 처음 공론화한 이후 끊임없이 논란이 이어져 왔다. 현행 형법은 통상 심폐기능이 정지된 상태인 심장사만을 사망으로 인정하고 있어 실정법상으로는 뇌사자의 장기이식이 살인이나 상해치사죄에 해당되는 명백한 불법행위.

그러나 대한의학협회는 93년 「뇌사에 관한 선언」을 발표, 의학적으로 뇌사를 공식인정하고 뇌사판정자격이 있는 대형종합병원을 선정, 운영해오고 있다. 또 지금까지 신장, 심장, 각막등 뇌사자의 장기를 이용한 이식수술건수가 1만1,400여건에 이르고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등록한 사람도 5만7,000여명에 달한다. 92년 한국갤럽의 일반인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뇌사찬성의견이 80%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현실을 인식, 90년대 들어 거의 매년 뇌사인정입법 추진방침을 천명해오고 있으나 법조계와 학계인사의 상당수와 종교계등의 반대의견도 만만치않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반대의견의 명분은 우선 「완전히」사망하지 않은 「산 사람」의 생명을 인간이 자의적으로 다룰수 없으며 자칫 장기매매등 생명경시풍조로 이어질수도 있다는 윤리적 측면을 중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뇌사판정에 오판을 배제할수 없고 실제로 뇌사판정환자가 소생한 경우가 드물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대해 의학계등에서는 뇌기능이 완전 정지된 상태에서는 사실상 소생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뇌사인정과 맞물린 장기이식을 통해 또다른 귀중한 생명을 구할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뇌사자에 대한 과잉진료에 수반되는 가족의 의료비부담, 의사의 형사적 부담등도 덜수있고 불법장기매매행위의 폐단도 오히려 엄격한 단속으로 뿌리뽑을수 있다고 대응하고 있다.

결국 뇌사인정의 입법문제는 본질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아닌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현재로서는 전임 장관들도 여러차례 같은 방침을 밝혔던 선례에 비추어 김복지부장관의 발언에 어느정도의 의지가 실려있는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또 실제 입법화까지는 반대의견에 대한 효과적인 설득과 함께 ▲보편적인 뇌사판정 기준 ▲오판방지 대책 ▲장기매매 근절책 ▲장기공여·이식기구의 주체 ▲이식비용부담 분산대책 ▲민·형사상 문제정리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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