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일부터 6월30일까지 매주 1회 부정기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장소 흡연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범칙금을 부과키로 했다.경찰은 그동안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금연장소에서의 흡연에 대해 지도 등 소극적인 단속을 실시해왔으나 다음달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단속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남에게 피해를 주는 흡연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국민생활 개혁차원에서 무단횡단 및 오물 투기 금연장소 흡연 음주소란 등 기초질서위반 사범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을 펴기로 했다.<최성욱 기자>최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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